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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방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출신의 장병들에게 오늘부터 5일 안팎의 '재해 구호 휴가'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국방부는 군인 복무 규율에는 '풍해나 수해,화재 등 재해시에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'고 돼 있다며 이번 가뭄극복을 위한 휴가는 각급 부대 지휘관들이 융통성있게 실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. (끝)